대전법원에서 잇따라 판결...공직사회 청렴교육 도루묵

최근 대전법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유죄가 잇따라 선고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전법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유죄가 잇따라 선고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씨(49, 6급)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26일께 구청 옥상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고 형사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금품받을 당시 단속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B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5월 10일 오후 2시께 중구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을 알면서도 업자로부터 시가 4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어 주고받은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 천안 백석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천안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천안시청 6급 공무원 C씨(50)씨와 전직 공무원 D씨(46)는 아파트 건설 시행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3급 공무원이 지난 2012년 중앙부처 파견 근무 당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고, 전직 충남개발공사 한 간부도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지역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수시로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뇌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다.

뇌물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대부분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된다. 공직에서 퇴출되는 공무원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뇌물공무원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지만 정작 선량한 공무원이 대다수인 공직사회에 대한 명예도 동반 추락하게 된다.

때문에 공직 스스로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지역사회 관계자는 "뇌물을 받아 챙기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어제 오늘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스스로 뇌물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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