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해 12월 10일까지 관계도서 열람공고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2017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0년 12월 준공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후보지로 용곡지구를 결정했다.

개발여건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용곡지구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곡동, 청당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관계도서 등을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람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 6158㎡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관계도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동남구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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