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주시가 대설과 강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일 공주시가 대설과 강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공주시가 대설과 강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주시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가입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9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관할 읍·면·동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련 운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올해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풍수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적은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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