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농촌경제 농공단지가 살린다’
502개 단지, 8450개 업체 입주, 16만 787명 고용
농공단지 활성화 위한 결의문 채택, 귀농·귀촌과 연계한 장년일자리 창출 대안 제시 등

지난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한국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장면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가 지난 19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가 지난 19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기업지원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광진 기업금융처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유관기관장 및 200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CEO가 참가했다.

특히 이 자리는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전시회 △저성장과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전략 강연 △우수기업 사례발표 △연합회 경과보고 및 정책설명회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귀농·귀촌과 연계한 장년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우수회원 표창 등 전국 읍면 구석구석에 조성돼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다.

한기흥 연합회장은 “198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공단지가 현재는 전국 502개 단지에 8450개 업체가 입주해 16만 787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지난 40여 년간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반면 농공단지가 행정구역의 최일선 시군 읍면에 조성돼 입지 등 수많은 불리한 여건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경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도·농간 교육과 의료, 문화, 복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전국 농공단지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 연구용역을 세워 입주기업의 생산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농공단지 기업들이 경영과 기술정보를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을 증진시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고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2019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한국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장면
지난 19일 2019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한국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장면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농공단지의 60% 이상이 노후되어 있는 것을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산업단지 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농공단지가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혁신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 정부는 현재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현행화 △정부조직법 및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정부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고시한 통합지침에 따라 정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그 내용은 △정부는 농공단지를 방치하지 말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지침을 즉각 이행하라 △24조, 수의계약을 보장하라 △28조, 취업알선 전담자를 지정하라 △43조, 부실기업을 정리하라 등이다.

한편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중점 추진사업은 △전국 농공단지의 진단과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통합지침 제28조와 관련해 각 단지별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통합지침 제26조를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취업 알선해 퇴직 후 장년 일자리 창출 도모 △통합지침 제24조 제2항 수의계약제도의 활성화방안(지자체→조달청) △입주기업들이 정책자금, 수의계약을 할 때 농공단지협의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농공단지 명칭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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