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서 국회와 협력 및 정부‧지자체 노력 ‘약속’
행안위, 오는 28일 법안 심사..국민청원 20만명 넘어
문 대통령 "운전자, 스쿨존 쉽게 인식할 방안 검토 실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지를 밝힌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지를 밝힌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기사보강: 11월 20일 오후 2시 20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지를 밝힌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9) 군 이름을 딴 법안이다.

지역 국회의원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갑)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을)이 같은 달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설치 의무화,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지난 달 입법을 촉구하며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지 못한 채 마감한 바 있다.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문 대통령에게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위로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스쿨존 횡단보도는 물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직후 민식이법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지난 11일부터 다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었다.
방송 직후 민식이법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지난 11일부터 다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었다.

방송 직후 민식이법은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지난 11일부터 다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었다.

특히 국회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맡고 있어 예산 통과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이 하나 통과되려면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말 그대로 휴지조각 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데,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 말고도 양쪽 원내대표가 합의해 아이들의 안전법안만이라도 20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는데 그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어 많이 힘겹다”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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