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재판..내년 1월 20일 2차 공판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당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 의원이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김 의원과 A씨의 진술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재판부는 채 의원 측에 다음 공판까지 증인신청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사자인 김 의원이 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벌금형(50만원) 약식명령으로 기소했지만 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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