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 상고 기각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범행은 선거법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 측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끝내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천안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구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천안시 공직 사회는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