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6급 공무원 A씨 징역 4월에 집유 1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공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 6급)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26일께 구청 옥상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고 형사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을 당시 단속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 온 관할 구역 내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로 인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적정한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나 명절을 앞둔 의례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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