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해황 대전교총 회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보공유,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면담 및 수사에 협조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협조한다.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상호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공동대응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해황 회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학교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개정된 교권 3법이 잘 정착되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청장은 "학교폭력 사건은 상호 소통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교총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사들이 안정감 있게 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