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역난방공사 조직적 후원 및 입법로비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사실 무근 마타도어에 깊은 유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정치공세’라며 반박에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정치공세’라며 반박에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자신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이를 토대로 한 자유한국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 의원은 13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저를 둘러싼 흠집 내기와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7일 어 의원을 비롯해 이훈‧김병관‧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튿날(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역난방공사 노조가 공사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부별로 국회의원들을 할당해 조합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입법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후원금을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방지법(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2018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노조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정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행위와 이의 강제 모집, 공무원의 담당 사무에 관한 청탁 및 관련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09년 이와 비슷한 유형인 이른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에서도 후원금을 수령한 국회의원 등의 법률 위반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후원금과 입법 등을 매개로 부정하게 연루되었다면, 그 부도덕함과 정치적 해악의 위법성을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금권정치 추방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의 엄중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수백, 수천 명이 넘는 개인 후원자 중에 특정 개인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확인할 이유도 없다. 지역난방공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조직적 쪼개기 의혹을 일축했다.

어 의원은 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입법로비로 거론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표발의는 물론, 공동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도 아니어서 법안심사 과정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노조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사실무근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지역난방공사 노조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정치적 마타도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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