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역 주요 일간신문 등 언론은 전날(12일)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소식을 가장 비중있게 보도했다. 지난 7월 1차 지정에서 탈락한 대전은 재도전 끝에 12일 전국 7개 지자체와 나란히 규제자유특구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운영하고, 체외진단기기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전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일보 = 대전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도일보 =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해냈다
▲충청투데이 =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대전도 있었다
▲금강일보 = 고배 마신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지정
▲충청신문 = 대전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청투데이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공동 운영 및 검체를 분양할 예정"이라며 "시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특구 계획에 담아놓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도일보는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와 관련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오는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원, 부가가치 유발 456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시 입장을 전달했다. 

충청신문은 "체외진단기업의 경우 연구임상단계에서 신속한 검체확보가 중요하지만 현행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43조)에 따라 양질의 검체확보가 곤란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강일보는 "대전이 혁신통과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연이은 호재를 맞았다"면서도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8곳에 포함된 충북의 바이오의약은 유일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보도했다.

대전일보는 "전국 총 14개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됐다"며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북지역 언론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뤘다.

▲동양일보 = 대전시ㆍ충북도 희비 엇갈려
▲청주MBC =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산 충북만 탈락

청주MBC는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좌절됐다"며 "충청북도는 자가 유래세포 항암 치료제와 식물체 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허용 등을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외 대전·충청 톱뉴스 1면]
▲충청신문 = 대전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부매일 = 펭귄 '뇌파활동' 연구ㆍ지원
▲충북일보 = 충북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대학' 세운다
▲충청매일 =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증 따세요
▲충청일보 = 충북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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