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들이 앞으로 예기치 못한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발 사항에 대한 자문,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상담과 고발 사항 심의,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난 10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법률지원단 구성을 준비해왔다.
사진숙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고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