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제공=대전시]

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산부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는 제외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이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이에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보증서 발급·대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간섭급행버스체계 운전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를 통해 자격 및 준수사항 등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정 제정 ▲예비창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중소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등도 건의됐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기업과 지자체,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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