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대비 각별한 주의 당부

당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물
당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물

당진소방서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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