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민‧관 합동단속과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도 펼친다.
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500만 원,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는 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