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민‧관 합동단속과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도 펼친다.

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500만 원,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는 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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