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 단절된 14곳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도로 등으로 단절된 12만 598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단절되는 14곳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되는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곳은 이 구역에 편입한다. 

1만㎡ 초과 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도시 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 증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 및 면적. [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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