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부실현장 조치강화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 이하 천안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감독에 나선다.

천안지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에 거쳐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8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이번 감독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건설현장이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절기 취약사항인 질식, 화재, 결빙 우려 장소 등에 대한 예방조치 등의 실질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현장에서 활용토록 안내했다.

최기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사전에 자율적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한 만큼, 감독결과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