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신문 기자 A씨(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하도급업자인 B씨로부터 신축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을 듣고 지난 2015년 11월 24일 해당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뒤, 건설업체 대표 등이 B씨에게 4000만원을 전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수표로 2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는 등 공갈 범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고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 도중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재를 중단한채 보도하지 않을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B씨와 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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