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34~92% 범위 내 지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1월 한달을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하는 홍보에 진력키로 했다.(사진=홍보 전단지)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1월 한달을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하는 홍보에 진력키로 했다.(사진=홍보 전단지)

논산시가 이번 한달을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상고온에 따른 예기치 않은 폭설로 시민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92%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준다.

피해발생시 복구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고, 대설기간 전 가입하면 재난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소상공인(상가·공장)풍수해보험'이 202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희망자는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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