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인권보호관 "전 기획실장 보직해임 취소, 인권교육 수강" 주문
노조 "환영, 즉시 이행" 촉구

7일 노조로부터 고발 조치되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이하 노조)로 부터 인권침해와 노동조합 비난행위 등의 이유로 충남도 인권센터에 고발조치 됐던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에게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6일 행감 중단 사태와 인권침해까지 양 원장의 여성정책개발원이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이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양 원장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위반했으며 기본적 인권 보장(헌법 10조)과 신체의 자유(헌법 12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민인권보호관은 양 원장에 '전 기획실장 A씨의 보직해임을 취소할 것'과 '도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양승조 충남지사에게는 양 원장에 대한 권고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결정에 노조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원장을 향한 '항명' 정도로 여겼던 양 원장에게 일침을 내린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양 원장이 관용차량 사적이용으로 충남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인권침해 사태까지, 일련의 상황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양 원 장은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문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노조는 "양 원장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기관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며 "양 원장을 도 인권센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양 원장이 직원 의견 수렴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개 비난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여성정책발원은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직해임과 직제 개정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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