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7일 항소심 첫 공판...내달 19일 2차 공판

충남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 3급 공무원 A(58)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1심 판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했다"며 "내포신도시와 홍성군간 진입도로 개설 정보는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내용이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A씨 등은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 6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이번 사건으로 현직에서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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