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피운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피운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피운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마약류 판매조직 유통책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외국인 B(32)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매수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성 대마를 유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지역 등에서 합성대마를 거래하고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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