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통과 관련 현수막 설치 문제제기, 검찰에 고발장 제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구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 측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현수막은 수십 여 장이 아닌 4장이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뗐다. 선관위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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