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총괄(1명) 및 수석공공건축가(2명) 위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2월까지 총괄건축가(1명)와 수석공공건축가(2명)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47명)를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국 및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자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 내년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추후 예산부족이나 잦은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시작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남 및 광주시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 품격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예산으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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