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위한 유특회계법 등 개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하며 성과를 올렸다.

1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건의 제정법률안과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우선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교육시설에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이다.

이 법은 지난 3월 조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9차례 법안심사소위 논의 끝에 9월 교육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임기를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같이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직원 공제회 회원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사립 초중등학교 및 학교법인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갈등과 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3년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성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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