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산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보상이 현실화됐다.

성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지만,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았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해미전투비행단을 방문했을 당시, 한 장관과 함께 군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또 국방부 담당 과장·사무관 등 실무자들과도 수차례 회의를 가져 법안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하고 협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서 군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방지와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 의원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음피해 보상법이 제정돼 매우 기쁘다” 며“오랫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