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확정, 대전 900개 고급 일자리 창출
내년 4월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추진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혁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900여 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앙부처와 공조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내놨다. 대전시는 내년 4월 국토부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오는 2022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 개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시정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자리였다.

허 시장은 "지난 3월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4개 시·도지사와 합의한 바 있고, 시행된다면 대전·세종·충청 공공기관 51개에서 약 1300여 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충청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청권이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4월까지 향후 지역인재채용 충청권 광역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협력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그동안 대전은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며 "이제는 대전이 대덕특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도시, 4차산업혁명 도시의 중추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 시장은 "100만 명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대전시민 37만 명 정도가 동참했다"며 "올해 말까지 100만 서명운동 목표를 달성해 대전시민의 염원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드시 혁신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충남과 함께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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