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밤11시 47분께 세종시 연서면 월하 오거리 인근서 지나던 중
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75의 만취 운전..."야간자율학습후 귀가 중 변"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효된지 4개월만에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음주사고로 여고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1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고교생인 A(17) 양이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께 세종시 연서면 월하 오거리~번암 사거리 인근을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가해 남성 B 씨는 혈중 알콜농도 0.175의 만취 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일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보행안전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도 커졌다.

사고 도로는 평소 시속 80km/h 이상의 과속이 잦은 국도 1호선 상에 놓여 있다.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고, 천안과 청주 등 타지 통과교통이 적잖아 음주운전 단속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시 한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A 양도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걸어갔으나 달려오는 음주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이 도로는 이번 사고 전후에도 크고 작은 보행 교통사고가 잇따라 안전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정했다. 취소 기준인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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