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교사들 적발..."엄벌에 처하자"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교사들이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학대가 잇따르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충남 논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 머리에 야구공을 올려놓은 뒤 또 다른 야구공을 던져 머리에 올려진 야구공을 맞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장난쳤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을 철재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자물쇠로 잠가 10여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다.

A씨는 1심(대전지법 논산지원) 공판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정당한 훈육 내지 지도에 해당한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훈육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직접적인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들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사직 상실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세종에 있는 모 중학교 교사 B씨(48)도 제자들에게 폭행과 성희롱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30분께 학생 2명이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학생들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도 또 다른 학생들 2명을 같은 이유로 때렸는데 이번에는 주먹이 아닌 망치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주간의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9월 14일 오후 3시께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뒤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며 양팔을 벌리고 섰다. 어찌할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여학생들에게 B씨는 "안기라는 뜻이잖아"라고 말했고 이 말에 한명씩 안기는 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전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인 C씨(40)도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킨 뒤 자신의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이 선고됐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됐다.

이들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쿨미투 사건으로 인해 대전 모 사립여고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법원 판결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교육청도 정직 1개월 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하면서 논란이 가중됐고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현직 교사는 "교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성적ㆍ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받게 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생각할 때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교사들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치가 떨린다"면서 "사법기관의 처벌 이전에 제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단에서 강제로 퇴출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엄벌을 요구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직될 가능성이 크다"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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