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군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일어난 16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 또는 군청 시민봉사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비치된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