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산지역 3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산지역 3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산지역 3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 아산의 전문학원 원장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원장실과 강의실에서 중학교 수강생 2명에게 4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강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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