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김 의원, "국가균현발전특별법 연내 통과 최선 다할 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3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의 경우는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더욱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게 사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형평성 제고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에 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노력이 개정안을 통해 더욱 힘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여야 충청권 의원 모두 힘을 모아 발의했다"고 소개하면서 "개정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박범계, 박병석, 성일종,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정진석, 조승래, 홍문표 의원 등 대전과 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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