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30일 오후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사건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잇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대전지방경찰청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오후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사건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해당 학생은 일정 기간 소년분류보호심사원에 위탁된다. 가능성 만으로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권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 예방책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소속 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학교에 통보됐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 발생 시 해당 경찰서에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집단폭력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순찰 등을 강화한다.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특별예방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집단·보복폭행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최근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설문을 진행하고 수사부서와 SPO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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