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공금횡령 등 공익신고했지만 감사 이후 파면 요구
전교조 등, 권익위에 진정...교육청, "수사 결과따라 징계 조절"

대전교육청이 사립고의 횡령 의혹을 공익제보한 직원을 중징계 요구해 논란이다.

대전교육청이 모 사립고의 공금 횡령 등을 공익제보한 학교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교육청 및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 모 사립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대전교육청 부조리 공익신고센터에 익명으로 5건의 비리 사실을 신고했다. 자신의 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기재했다.

대전교육청은 A씨가 신고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 의혹이 드러난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한 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비리를 신고한 A씨도 파면 요구 대상 뿐 아니라 수사의뢰 대상에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후 경찰과 검찰까지 수사한 끝에 최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공금 횡령 건에 대해 행정실장은 벌금 500만원, 사무직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A씨는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즉 기소 유예 처분됐다.

이처럼 A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감경없이 사법부 판결 이후로 미뤄왔던 징계를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A씨는 행정실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며 "익명으로 공익신고할 경우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다면 감히 누가 부패 공익신고를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전교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도 자신이 파면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A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로서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중징계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횡령 등 범죄 행위에 대해 행정실장 등이 시켰다고 했지만 일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확인됐고 제보도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그 보복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정실장 등과 범죄 행위를 하고 복직하기 위한 수단 및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보를 했던 것이라고 판단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사법부에서 기소 유예 처분한 만큼 학교 법인도 사법부의 판단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벌금형이 나온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A씨는 파면까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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