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20명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등 교육-
계룡시가 최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와 인권유린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120명의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 차원에서 실시됐다.
인권교육은 집합교육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원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한 교육은 노인인권 감수성과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요령,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무심히 지나친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노인의 인권유린 및 학대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 적인 돌봄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