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단속은 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단속은 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다음달 말까지 도로변, 차고지, 산업단지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허용기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31일은 시 관내 신도안면 괴목정 공원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운행차량 무료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 충청남도에서 시행 예정인(수도권 지역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나서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6일과 7일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현재 정상운행 상태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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