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특별단속

#.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렸다. 곧바로 2차로에서 급가속, 방향지시등 없이 피해자가 진행중인 1차로로 끼어들어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을 4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됐다.

#.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때문에 제한속도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40~50km/h  초과 과속 주행을 하며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지그재그식 운행의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됐다.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경찰이 지난 9월 9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02명을 검거했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난폭·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난폭·보복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그 행위로 차량 간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되,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 된다.

보복운전의 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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