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조합 상대로 분양공고 및 신청 금지 민사소송 제기
조합 측, "내일 당첨자 발표인데 총회 번복 안돼"..중구청 "분양 신청 적법 절차"

대전 목동 3재개발 구역인 더샵 리슈빌에 대한 분양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더샵 리슈빌 투시도.
대전 목동 3재개발 구역인 더샵 리슈빌에 대한 분양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더샵 리슈빌 투시도.

최근 많은 관심속에 청약이 마무리된 대전 중구 목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인 '더샵 리슈빌'에 대해 분양공고 등을 금지하는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로 알려진 A씨 등 10명은 조합을 상대로 일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등 진행금지 가처분 민사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A씨는 또 지난달 27일 조합을 상대로 총회효력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의결한 총회 자체가 권한이 없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소집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지난 6월과 8월, 9월에 진행된 조합원 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6월 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인 B씨가 해임됐고, B씨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6월 총회 이후 조합 측은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 들어갔고 이사회를 통해 상근이사인 C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후 C씨는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8월과 9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분양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C씨에게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A씨와 B씨는 정관에 따라 C씨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은 규정상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상근)이사 중 연장자'로 명시돼 있는데 조합 측은 상근이사인 C씨가 직무대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A씨 측은 상근을 포함한 전체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 측 주장대로라면 C씨는 이사 중 연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대전지법 제21민사부)도 B씨가 조합 측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대행의 자격을 상근을 포함한 전체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씨 등은 그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C씨가 소집한 총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사실 이번 소송은 예견돼 왔던 것이다. 조합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당시 재판부는 B씨에게 조합장 법인 인감을 조합 측에 반환하라는 판단과 함께 직무대행의 자격을 전체 이사 중 연장자로 판단했었다. 이런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B씨는 조합에 법인 인감을 반납했고, 조합은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 뒤 중구청에 착공계 및 분양모집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29일 열린 공판에서 "도시정비법과 그에 따른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조합은 총회 소집 절차 등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을 훼손했다"며 "애초에 여러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이 됐다면 총회 자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한다"며 B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뒤 "조합 상근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변론했다.

반면, 조합 측 변호인은 "이사회를 통해 상근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뽑았고 이사들 중 연장자 4명은 직무대행 포기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통상적으로 조합의 실정을 잘 아는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총회를 통해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의 효력이 번복되면 안된다"고 총회 의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만약 총회의 효력을 번복하게 된다면)이미 토목공사가 15% 이상 진행됐고 내일 일반분양에 대한 당첨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법적안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오게 된다"며 "의장권에 다소 의심이 있을지라도 조합으로서는 나름 신중하게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총회 효력을 부정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총회 의결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착공계와 분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조합장 명의가 바뀐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서류 제출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단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물론, 청약을 신청한 일반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목동 더샵 리슈빌은 지난 23일 일반분양 401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8.22대 1을 기록했다. 84㎡A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 5620명이 몰리면서 무려 20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며 청약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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