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늘어난 예산..타당성 통과하기 위한 '사업 축소 의혹'
버스업체 땅 1만㎡ 매입 방침..특혜 논란
주민의견 뺀 타당성용역 ‘주민 반발’

<연속보도> 천안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예산만 300억 원을 넘어섰는데,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심지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까지 거론돼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0월 27일자: ‘160억->274억+α’..천안 버스차고지 사업비 ‘껑충’ 등>

‘160억->274억+α’ 공영차고지 예산 ‘뻥튀기’

업체 땅 매입 시 300억 원 이상 소요

29일 <디트뉴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시는 2017년 8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세웠다. 사업이 처음 공개된 2018년 5월 사업내역서에는 160억 원을 들여 신당동 360번지 일원 4만662㎡에 주차시설과 교통회관, 정비·세차시설 등을 조성키로 명시했다.

시는 다음해 1월 주요업무계획에 차고지 조성 사업면적을 5만 1720㎡로 늘리고, 사업비 또한 175억 원으로 증액한다.

그런데 4월 들어 시가 밝힌 차고지 조성계획에는 면적을 5만 4443㎡로 2723㎡ 늘렸는데, 사업비는 무려 97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사업 계획 대비 114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시는 공영차고지 준공 후 5년 내 버스업체 소유 토지(1만754㎡)를 매입한다는 방침을 세워 차고지 조성에만 세금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초기 사업비 의도적 축소, B/C 높이기 의혹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허점’

주민 반발 “평가항목·내용 납득 안 돼”

결국 차고지 조성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배가량 뻥튀기됐다.

이를 두고 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특정 사업지를 1순위로 만들기 위해 초기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디트뉴스>와 만나 “버스업체 토지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내 포함됐다면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곧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면 신당동 현 사업지가 1순위에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도 A시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1차적으로 예산을 낮게 책정하고, 이후 사업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비를 뻥튀기 하는 전형적인 개발 유형”이라고 꼬집었다. 또 “100억 원 이상 증액된 사항은 개발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당성조사에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부실 용역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에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신당동 일원은 ‘기존 차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발생부분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반발하는 주민대책위는 “납득할 수 없는 평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시 주민 설명이나 의견 개진 절차가 없었다. 후보지를 확정 짓고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 “용역에 따라 사업 진행..특혜 없다” 주장

천안시의회 ‘부실 심사’ 인정..예산 및 공유재산매입 승인 ‘제동’

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지를 선정했고, 그곳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일 뿐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변경 내용은 시의회에 설명했다”고도 했다.

반면 시의회는 사업설명회는 있었지만 예산 관련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차례에 걸친 설명회는 ‘버스기사 복리후생 확보 방안’ 의견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사업예산 검토와 관련해선 “(설명회)자료집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부실 심사를 인정키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설명회에서 어느 한명도 사업비에 대해 지적하지 못했다. 시의회도 이번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됐지만, 시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앞으로 예산 및 공유재산 매입 승인 등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서 꼼꼼히 사업을 살펴 세금이 허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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