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지방세 환급금 청구 24시간 문자서비스’로 동상을 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지방세 환급금 청구 24시간 문자서비스’로 동상을 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지방세 환급금 청구 24시간 문자서비스’로 동상을 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민원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119건의 개선사례가 제출됐다.

이번에 동상을 수상한 지방세 환급금청구 24시간 문자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서북구 세무과에서 추진한 민원편의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할 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로만 신청해야 했으나, 문자서비스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전송·신청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를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와 지급기간도 단축돼 세무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훈규 자치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제도를 적극 발굴해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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