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정의당·바른미래당 대전시당 24일 각각 성명 발표

지난 1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지난 1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전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 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통과 소식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허태정 시장 등 당정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전·충남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 인재 유출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서 '우리만 혁신도시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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