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정의당·바른미래당 대전시당 24일 각각 성명 발표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전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 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통과 소식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허태정 시장 등 당정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전·충남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 인재 유출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서 '우리만 혁신도시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