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아
최종 통과시 지역 소재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박병석‧이은권 “법사위 통과 환영,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앞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본격 시행까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면서 그동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구갑)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허태정 시장과 관계자들의 노력, 대전시민들 성원이 법사위 통과를 이끌었다”며 “이제는 9부 능선 넘어서 본회의 투표만 남았는데, 연내 법안이 통과돼 내년 봄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중구) 역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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