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22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센터 설치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충청권 최초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대전중구노조는 22일 중구노조 사무실 앞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는 김두섭 중구공무원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조합원들간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 ▲괴롭힘 피해 체계적 대응 ▲복지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김두섭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구노조는 좌고우면(左顧右眄,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 하지 않고 건전한 노조, 다함께 참여하는 노조, 실천하는 노조를 표방하며, 노조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서명석 중구의장은 "대전 중구에서 충청권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중구의회도 중구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지난 7월 18일 대전 중구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 개설에 관한 사항을 채택했다.
이정만 대전중구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앞서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가 '갑질 근절 신고·지원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게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전기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원, 중구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