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22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센터 설치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충청권 최초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충청권 최초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대전중구노조는 22일 중구노조 사무실 앞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는 김두섭 중구공무원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조합원들간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 ▲괴롭힘 피해 체계적 대응 ▲복지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김두섭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구노조는 좌고우면(左顧右眄,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 하지 않고 건전한 노조, 다함께 참여하는 노조, 실천하는 노조를 표방하며, 노조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서명석 중구의장은 "대전 중구에서 충청권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중구의회도 중구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지난 7월 18일 대전 중구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 개설에 관한 사항을 채택했다. 

이정만 대전중구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앞서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가 '갑질 근절 신고·지원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게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전기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원, 중구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충청권 최초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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