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정박 화물선에서 벙커C유 바다로 흘려…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평택해양경찰서와 당진시청, 당진소방 민간해양구조대 등이 해안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당진시청, 당진소방 민간해양구조대 등이 해안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속보>=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부두 해상에 연료유(벙커C유)를 유출한 9000t급 화물선 A호( 한국 선적)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A호의 기관장 B(67·한국인) 씨와 2등 기관사 C(37·인도네시아인)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정박해 있던 A호의 기관장 B 씨와 2등 기관사 C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화물선 내에서 연료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펌프를 작동한 후 정지시키지 않아 벙커C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해상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지구 근린공원 부근 해상에 폭 2m, 길이 150m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돼 평택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평택해경은 수사관을 긴급 소집하고, 사고 해역 인근을 항해한 선박의 자료를 확보한 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한 전수 탐문 수사를 실시해 연료유를 해상에 유출한 화물선을 찾아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또는 유해 액체물질을 해상에 배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평택해경은 화물선 A호에서 해상에 유출된 연료유를 제거하기 위해 방제정 1척, 경비정 1척, 연안구조정 1척, 민간어선 7척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당진시청과 당진소방서도 해안가 부근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했으며 평택해경은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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