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가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재의결을 지난 21일 의회에 요청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해 중구는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 현재 91억 원 가량을 보유중이다.

구는 특히 지난 14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근거로 80개 지방자치단체중 91%인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반영한 조항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구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구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의회는 구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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