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의원 “명예회복·역사교육 활성화 필요”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2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은상 의원(자유한국당·다선거구)은 225회 임시회에 ‘천안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안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역사교육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역사적 자료 수집보관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은상 의원은 "국가 기념일 제정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지난해 천안에서 개최됐다"며 "천안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은 없지만 지속적인 명예회복과 역사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례에 발맞춰 천안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신부문화공원과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기념사업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분 천안시 여성정책팀장은 “조례 제정과 병행해 천안 평화의 소녀상과 망향의 동산을 중심으로 기림의 날을 범시민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에는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모셔졌다. 천안시 신부동 신부공원에는 단체와 기관 1200여명이 성금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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