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 ▲탕비실 ▲화장실 등으로 마련된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시 가족돌봄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부모가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고,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해 약 3년 후에나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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