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불법감금 주장..기피신청은 기각

MBG 임동표 회장이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어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MBG 임동표 회장이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어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가 기소된 지 7개월만에 재판부 기피에 이어 구속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전지법과 임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월드 문형식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임씨 측이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재판부를 기피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재판부 기피신청했다. 당시 임씨 측은 기피신청하는 이유가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해당 서면에는 임씨가 현재 불법감금상태라는 입장이다.

임씨 측은 기피신청 이유가 담긴 서면에서 "검찰은 2월 19일자 구속영장 청구서 및 3월 7일자 공소장에는 방문판매업법 위반의 점을 일부러 누락하고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않은 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만으로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 기소후 6개월 동안 방문판매업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아무것도 않다가 구속 만기에 임박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 등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주장으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고 위법한 업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12형사부 재판장 등 합의부 판사들은 무려 7개월간이나 장기간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 임동표 등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또 다시 철저히 외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절대로 다시 발부해서는 안되는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로 피고인들을 다시 구속해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를 범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임씨 측 주장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재판 지연이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임씨 측은 곧바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된 상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임씨 측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 21일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 심문을 열고 임씨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임씨 측 변호인을 통해 구속취소 청구 이유를 들은 뒤 검찰 측에 24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임씨는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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