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3일까지 시의회 입법정책실과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협의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해 대전시 관리·감독권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편성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620억 원으로, 지난해 576억 원 대비 44억 원 늘었다. 막대한 재정 투입 등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공적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대전시는 기존 운영지침에 없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을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 시민단체는 "분명한 감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운송사업자측은 "조사·감사를 지도·점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해 이들 의견이 얼마나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예비 조례안을 살펴본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대전시 관리·감독 강화'를 좀 더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의 일환으로 시의원, 버스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제11조(조사·감사) 규정을 지적하며 "시장이 운송사업자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한 문구를 '감사를 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1조 1항에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상기 팀장은 "그동안 운영 지침에도 조사·감사 규정이 없었던 만큼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대전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나 비위가 발생한다면 조건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조사·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하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조사·감사' 규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하 전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며 "그러나 사업자들을 감시하는 기능만 담겨 있고 대전시 책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례가) 사업자를 옥죄는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조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지금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구를 써서 상호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기존 운영지침만으로도 타·시도 보다 모범적으로 준공영제가 운영 중인데 (감사 규정 등을 담은)조례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김 전무는 "특히 수사 용어인 '조사'를 수정해야 한다. 조사·감사를 '지도·점검'으로 변경하고, '월·분기별 1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협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책무가 있어야 하는데 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도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 등에 대해 시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과 책무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송사업자가 부도덕한 행위로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제13조)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기획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어 3진 아웃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운영상 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에 공익감사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하 버스조합 전무는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면 '무료 환승' 등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도 담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23일까지 시의회 입법정책실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에 나선다. 오는 25일 안으로 시의회에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의회 입법정책실과 논의할 것"이라며 "조사·감사 용어를 '지도·점검'이나 '조사·검사' 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 유성2)은 "오는 11월 회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영제 운영지침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대전시와 버스운송사업자가 합의해서 운영하는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민중당 대전시당 등은 지난 7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는 재정을 지원할 뿐, 사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변명해 왔다"며 "막대한 재정만 투입하고 노선에 대한 통제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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